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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9일 '선택약정할인 25%' 반대 의견서 제출

  • 송고 2017.08.09 00:00 | 수정 2017.08.09 08:17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정부 예정대로 9월 시행 방침...25% 요금할인 '신규약정 우선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약정 기간 이동통신요금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새로 약정을 맺는 가입자에 우선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날 이통 3사의 의견서를 접수한 뒤 검토를 거쳐 다음 주 요금할인율을 25%로 올리는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9월부터 신규 가입이나 기존 약정 만료로 새로 약정을 체결하는 이용자에게 25% 요금할인을 적용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존 가입자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고객과 민간 기업인 이통사 간의 약정 계약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이라 정부가 강제할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규 가입자들부터 25% 할인율 적용을 의무화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의견서를 받은 뒤 이통사와 기존 가입자 적용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 3사는 요금할인율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이통 3사는 9일 과기정통부에 제출할 의견서에도 "인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취지로 25% 요금할인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3사는 이미 대형 로펌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으로 다퉈볼 만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통사의 소송 승소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5% 요금할인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이통사에 급격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통사들은 일단 정부의 행정처분이 나오면 추가 검토를 거쳐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소송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지만, 정권 초기부터 정부와 소송전에 나서는 것은 여러모로 위험 부담이 크다는 내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여론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

게다가 신규 가입자 우선 적용은 요금할인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요금할인 즉각확대를 기대해온 대다수 소비자들의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ICT정책국장은 "소송 리스크 등을 고려하면 정부와 이통사가 기존 가입자 적용 보류 등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소송전은 피하겠지만, 통신비 인하의 의미가 크게 퇴색하는 만큼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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