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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3조 이상 비용 발생 가능-KB증권

  • 송고 2017.08.09 08:26 | 수정 2017.08.09 08:31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KB증권은 9일 기아차에 대해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라 최대 3조1000억원까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성진 연구원은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7일 기아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연구원은 "소송결과에 따라 최대 3조1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난 2011년 기아차 노조가 제기한 소송의 가액은 6869억원이지만 기아차가 패소 시 지연이자, 과거 3년의 인건비에 대한 소급분 등을 합산하면 이 같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노사가 모두 받아들이고 있고 추가 임금을 주게 됐을 때 기업의 경영이 크게 위협받는 다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법정수당 청구를 금지할 수 있다"며 "신의성실 원칙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통상임금 관련 비용의 일부는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며 "주가는 단기적으로 반등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아차 노조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지난 2011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통상임금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이후 2014년 10월 같은 문제에 대해 노조 대표소송도 제기했다. 정기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과거의 연장근로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소급해 달라는 것이 청구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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