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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 약정할인제 고지 실태 짚어본다

  • 송고 2017.08.09 11:17 | 수정 2017.08.09 11:17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9일부터 25일까지 SKT, KT, LGU+ 기간 만료 가입자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부터 25일까지 SKT, KT, LGU+ 등 이동통신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약정)할인을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약정할인제는 요금할인에 대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어 이동통신3사는 고지의무를 갖게 된다. 이동통신3사는 약정할인 기간 만료자들에게 만기 도래 전.후 또는 재 가입시 휴대폰 문자(SMS, MMS) 및 요금청구서 등을 통해 약정 재 가입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가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충분히 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약정할인제는 이동통신3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한 ‘의무약정 할인’과 휴대폰 구매와 관련되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선택약정할인’으로 구분된다.

의무약정할인은 통신 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용하는 계약 댓가로 요금의 25%~30% 정도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선택약정할인은 휴대폰 구입 시 보조금 대신 요금의 20%를 할인받는 제도이다. 일부 가입자의 경우 의무약정할인 혜택과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고지가 미흡할 경우 행정 지도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입자가 충분히 고지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요금할인 혜택이 확대되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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