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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몰리는 금융감독원…거래소·금투협·한소원 '고군분투'

  • 송고 2017.08.09 15:14 | 수정 2017.08.09 15:16
  •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금감원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처 확대 출범…지난 4월 인프라 개선

거래소 올초 투자자보호부 신설…소송시 투자자에 변호사 비용 부담

금투협 분쟁조정사례·판례집 발간…한소원 금융소비자 대변 적극적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연평균 민원·분쟁 처리 건수는 40~50만건에 달한다. 증권사들이 몰려있는 여의도의 모습. 사진=픽사베이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연평균 민원·분쟁 처리 건수는 40~50만건에 달한다. 증권사들이 몰려있는 여의도의 모습. 사진=픽사베이


금융투자업계에 발생하는 민원·분쟁이 여전히 금융감독원에 집중되고 있다. 민원·분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한국소비자원은 각자 강점을 내세우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의 연평균 민원·분쟁 처리 건수는 40~50만건에 달한다. 거래소, 금투협, 한소원의 경우는 아직까지 의뢰 건수가 많지 않아 금감원에서 상당히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업무 과중에 민원처리기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 출범시켰다. 지난 4월에는 새로운 민원·분쟁처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인프라를 개선해 민원처리기간을 23.5일에서 8.3일로 단축하기도 했다.

거래소는 올해 본격적으로 민원·분쟁 처리를 위해 적극 뛰어들었다. 연 초 새롭게 출범한 투자자보호부에 분쟁조정팀을 두고 증권사와 투자자 간 분쟁이 생겼을 때 무료로 도움을 주고 있다.

변호인 등 전문가가 중간에서 조율한 결과를 증권사 쪽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에게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한다.

무료 서비스로 투자자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민원·분쟁 건으로 거래소를 찾는 투자자는 많지 않다. 아직까지 거래소 분쟁조정팀에서 하는 업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금투협은 2009년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민원·분쟁 조정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당시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가 통합되면서 모든 분야에 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이후 2011년엔 한국소비자연맹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또 꾸준하게 분쟁조정사례·판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한소원은 설립 자체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금융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이를 강점으로 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입장을 대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금감원에 치중된 민원·분쟁 업무를 분담할 여건 조성이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감원이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감독 권한'이 다른 기관들엔 없다는 이유에서다.

예를 들어, 금감원은 자료제출 요구권을 보유하고 있어 허위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총괄팀 관계자는 "다른 곳들과 달리 금감원은 감독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녔다"면서 "분쟁 해결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이 금감원을 찾는 이유는 해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에 치중된 업무가 다른 기관에 분산되도록 각 기관의 강점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감독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면서도 "다른 기관들도 각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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