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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발행어음 사업 인가 보류 통보 받아…대주주 재판 사유"

  • 송고 2017.08.10 08:24 | 수정 2017.08.10 08:24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삼성증권은 10일 "삼성증권은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해 대주주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유로 인해 심사가 보류될 것임을 금융당국으로부터통보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어 "인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해당 재판결과가 확정되면 관련사항을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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