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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선고 공판 생중계 고심…알 권리 vs 인권침해

  • 송고 2017.08.10 09:30 | 수정 2017.08.10 09:30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25일 1심 선고공판 예정…법원 생중계 여부 검토중

'세기의 재판' 국민 '알 권리'와 인권침해 소지 맞서

법원이 오는 25일 열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으로 생중계가 결정된다면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하급심 사건으로 남게 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의 선고를 앞두고 생중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25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 장소가 규모가 큰 417호 대법정으로 정해지면서 생중계 가능성에 무게가 쏠렸으나 법원은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결심 공판 당시 많은 취재진과 인파가 모여 불편을 겪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대법정에서 열기로 했을 뿐 생중계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이번 선고 공판은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알 권리' 실현에 비중을 두고 생중계를 해야한다는 입장과 인권침해를 우려해 중계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갈린다.

법조계 일부는 이번 사건이 대법원이 정한 선고 생중계 규칙인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재판부가 인정하는 경우'에 부합한다고 평가하며 중계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급심으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판결이 생중계될 경우 일반 대중에게 확정된 판결처럼 각인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 선고 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점도 반대 이유가 된다.

재판부는 먼저 언론에 중계 희망 여부를 타진하고 피고인들의 의견을 확인한 뒤 추가 검토를 거쳐 선고가 가까운 시점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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