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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월30만원씩 꾸준히 사용하면 신용평가시 최대 40점 가점

  • 송고 2017.08.10 12:00 | 수정 2017.08.10 10:02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금감원, 신용등급 올리기 노하우 안내

#. 대학생 A씨는 소득이 없어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신용등급이 올라간다는 선배의 조언을 들었다. A씨는 이제까지 사용해온 체크카드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궁금해졌다.

체크카드를 연체 없이 월 30만원 이상 6개월 동안 사용하거나, 6~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시 4∼4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시 가점받는 방법을 소개했다.

개인의 신용등급을 책정하는 신용조회회사(CB)는 대출건수 및 금액, 연체금액, 연체기간, 제2금융권 대출실적,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 여러 평가항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개인별 신용평점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용평점 산출시 직접 반영되지 않는 정보 중 개인의 신용과 유의성이 있는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일부정보는 학자금대출 성실상환실적, 통신요금 등 비금융거래 성실납부실적 등이다.

다만 정보와 불량률과의 통계적 유의성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신용조회회사마다 가점 부여기준과 가점폭이 다소 다를 수 있다.

통신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수도요금 등을 6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을 신용조회회사(CB)에 제출하는 경우, 5∼1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성실납부기간(6~24개월)이 길수록 가점폭이 확대되거나 가점 받는 기간이 늘어나므로 꾸준히 납부실적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직접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비금융정보 반영 신청’을 하거나, 우편, 방문, 팩스 등으로 공공요금 납부실적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 가점제도는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실적이 많지 않아 신용정보가 부족한 사람(thin-filer)이 활용할 경우 유익하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아울러 앞으로 금융감독원과 신용조회회사(CB)는 공공요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가점폭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므로 이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받은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대출원금의 5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5∼1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용등급 개선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을 지원받은 후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서민금융 성실상환에 따른 가점은 신용조회회사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성실상환 기록을 통보받아 반영하므로 본인이 별도로 상환실적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5∼4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학 및 대학원 재학시 받은 학자금 대출로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대학 재학시 받은 학자금 대출에 한정한다.

코리아크레딧뷰로의 경우 대출현황 및 상환수준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며, 일반대출 없이 학자금 대출만 있는 경우 최대 45점까지 가점된다.

또 사업실패 이후 재창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자금 지원 등을 받은 중소기업인의 경우, 10∼2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재기 중소기업인 가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용조회회사에 재기기업인으로 통보하는 경우 반영되므로 본인이 별도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현재 연체중인 자 등은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점폭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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