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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정부, 통신비 인하 충돌 ‘법정가나?’

  • 송고 2017.08.10 12:12 | 수정 2017.08.10 15:03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9월 시행 앞두고 정부, 이통사 협의…이르면 내주 최종 통보

정부, 신규 약정 우선 적용-이통사 법적 소송 염두, 투자자 반대 우려

이동통신사가 25% 요금할인상향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반영해 의견을 수렴할지, 기존 입장을 강행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와 이통사 간의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전날 기존 20%에서 25%로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할인율 인상 관련 의견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통사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은 수익악화, 신규사업차질, 시장과도개입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는 정부의 요금할인율 인상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이통3사는 정부의 최종 공문을 받은 뒤 최종 대응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지만, 내부적으로 이미 '법적으로 다퉈볼 만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형 로펌에 의뢰해 법리 검토를 마친 상태다.

또 이통사는 정부의 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회사의 손해를 방관했다는 배임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통사 내부에서는 정권 초기부터 정부와 소송전에 나서는 것은 여러모로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제 이통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단 의견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의 의견서를 접수한 뒤 추가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경 요금할인율을 25%로 올리는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 요금할인 가입자에까지 일괄로 적용토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이므로, 신규 약정자에게 일단 우선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존 가입자 적용은 고객과 민간 기업인 이통사 간의 약정 계약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이라 정부가 강제할 근거가 없으며, 이통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판단이다.

신규 가입자에 우선 적용할 경우 이통 3사의 매출 피해 규모가 크게 줄어 이통사가 수용할 만한 안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통 3사와 정부는 의견서를 바탕으로 기존 가입자 적용 등 구체적인 요금할인 실행 안을 두고 추가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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