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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5구역, 수의계약으로 간다…현대건설 유력

  • 송고 2017.08.10 16:00 | 수정 2017.08.10 16:00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3주만에 3번의 현장설명회 속전속결 후 수의계약 전환

14일 입찰 마감…현대건설만 지속 관심

방배5구역 전경 ⓒ네이버지도

방배5구역 전경 ⓒ네이버지도

새 시공사를 찾고 있는 서초구 방배5구역이 총 4수 끝에 결국 수의계약으로 전환한다.

10일 방배5구역 재건축조합은 시공자 우선협상대상자(수의계약) 선정 공고를 냈다. 공고문에 따르면 사업방식은 이전과 동일한 도급제로, 입찰보증금 1000억원과 초기 사업비 500억원을 시공사 선정 후 45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입찰 마감일은 오는 14일로, 유일하게 꾸준히 관심을 보인 현대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방배5구역은 지난 3월 프리미엄사업단과 시공권 계약을 해지한 이후 6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시도했지만 현대건설만 참여해 유찰됐다.

이후 조합은 7월부터 지난 8일까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총 3차례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모두 유찰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은 입찰에 2곳 이상만 참여하면 성사되지만, 제한경쟁입찰 방식은 입찰에 최소 5곳 이상이 참여해야 해 조건이 더 까다롭다.

현장설명회에도 최소 5곳 이상 참여해야 하지만 지난달 25일 열린 첫 제한경쟁입찰 방식 현장설명회에 현대산업개발이 동참한 것 외에는 이후 두 번의 현설에는 현대건설만 참가했다.

첫 일반경쟁입찰에서 현대건설만 참여하는 등 흥행이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한 이유는 수의계약 전환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조합은 불과 지난 3주만에 세 번의 현장설명회를 모두 끝냈다.

이전 시공사인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과 공식적으로 사업을 포기한 삼성물산을 제외하고 조합이 제시한 입찰 조건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 15위 이내 업체 중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이상인 업체, 또 1500억원의 초기 사업비를 댈 수 있는 건설사는 5곳이 채 되지 않는다.

방배5구역은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은 받지 않지만 분양가상한제 부활이 예고되는 등 부동산 시장 전망이 불투명해 사업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배5구역은 서초구 방배동 946-8번지 일대에 아파트 2557가구와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공사예정금액은 749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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