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6.8℃
코스피 2,746.63 0.81(0.03%)
코스닥 905.50 4.55(-0.5%)
USD$ 1347.5 -3.5
EUR€ 1453.1 -4.4
JPY¥ 890.5 -1.9
CNY¥ 185.8 -0.3
BTC 100,008,000 1,385,000(-1.37%)
ETH 5,047,000 72,000(-1.41%)
XRP 909.5 23.4(2.64%)
BCH 871,600 59,600(7.34%)
EOS 1,598 73(4.7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디딤돌대출 이용자, 1년 이상 실거주로 제한

  • 송고 2017.08.11 08:58 | 수정 2017.08.11 08:58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국토부,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전입해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EBN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EBN

앞으로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돼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며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다. 질병치료, 다른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6.63 0.81(0.0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23:47

100,008,000

▼ 1,385,000 (1.37%)

빗썸

03.29 23:47

99,902,000

▼ 1,484,000 (1.46%)

코빗

03.29 23:47

99,954,000

▼ 1,399,000 (1.38%)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