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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초대형IB 플랜 '올스톱'

  • 송고 2017.08.11 11:19 | 수정 2017.08.11 11:22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이재용 부회장 재판 국면 속 대주주 적격성 문제...인가 심사 중단

이 부회장 재판 결과 발표 전까지 전산 등 모든 진행일정 전면 보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데일리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데일리안

삼성증권의 발행어음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문제 삼아 인가 심사를 전면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 내부적으로 발행어음사업 등 초대형IB 준비작업이 이 부회장의 재편 결과 이전까지 전면 중단된 상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해 대주주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유로 인해 심사가 보류될 것이라고 전날 당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삼성증권은 최대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를 최대 변수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금융당국은 최대주주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까지 범위를 확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제6호를 살펴보면 대주주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삼성증권의 최대주주는 삼성생명으로 현재 29.3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 20.76%를, 이재용 부회장은 특수관계인으로 0.06%를 보유하고 있다.

실제 금융당국은 신규사업 인가 요건 중 대주주의 윤리성과 법률준수 의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 이번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에서 부적격하다고 평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가 심사와 관련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은 법인이기 때문에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과 특수관계인인 인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의 특수관계인으로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주주 적격성 판단 규정 중 대주주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 완료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인 경우에는 인가 결격 사유"라며 "확정 판결이 나오는 시점까지 심사는 보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사업은 일단 보류 상태가 됐다. 이와 관련해 준비 중이었던 모든 사항도 올스톱된 상황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사실 당황스러운 면이 적지 않다"며 "발행어음 사업과 관련한 전산업무 등도 모두 보류하고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인가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해당 재판결과가 확정되면 관련사항을 재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에 초대형 IB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가 보류되면서 전산 장애를 겪었던 미래에셋대우, 주가연계증권(ELS) 운용시 리스크 한도 초과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KB증권, 일임형 CMA에 대한 증권금융 리베이트 건이 적발된 NH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의 자회사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PEF)가 지난 2015년 파산선고를 받은 한국투자증권 등도 인가가 불확실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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