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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IB' 제동 걸린 삼성증권…당국, 발행어음 인가 심사 보류

  • 송고 2017.08.11 10:12 | 수정 2017.08.11 10:12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대주주 이재용 재판 진행 이유…국정농단 재판 이유로 경영차질 첫 사례

삼성증권 대주주 삼성생명 올초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기관경고 받은 이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으로 삼성증권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이 발행어음 사업 인가에 대한 심사 보류를 통보했다.

삼성증권은 10일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해 대주주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유로 인해 심사가 보류될 것임을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KB증권·한국투자증권 등과 함께 금융위에 '초대형 IB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서를 냈다. 이들 증권사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요건을 갖춰 자기자본 2배 한도에서 발행어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다.

삼성증권은 단기금융업무를 하기 위해 사업확장에 주력해왔지만 대주주 적격성 논란 우려가 이어졌다.

삼성증권의 최대주주 삼성생명이 올해 초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기관경고를 받은 터라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승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20.76%)이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0.06%를 보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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