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6.6℃
코스피 2,747.65 1.83(0.07%)
코스닥 913.56 3.51(0.39%)
USD$ 1348.8 -2.2
EUR€ 1454.5 -3.0
JPY¥ 891.3 -1.2
CNY¥ 185.7 -0.3
BTC 100,902,000 817,000(0.82%)
ETH 5,093,000 50,000(0.99%)
XRP 888.3 7.6(0.86%)
BCH 809,200 35,800(4.63%)
EOS 1,564 50(3.3%)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헌재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징역·벌금형 병과 합헌"

  • 송고 2017.08.11 14:35 | 수정 2017.08.11 14:53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재판관 전원의견 일치…조세포탈 위험 수반

"가중처벌로 징벌 강도 높이려는 것"

가짜 세금계산서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의 가중처벌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가 "특가법 제8조의2는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을 상실한 규정"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이 합헌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특가법 8조의2는 영리 목적으로 거래액 3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거래액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함께 부과한다.

지난 4월 이씨는 32억여원을 거래한 것처럼 꾸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억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헌재는 "영리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필연적으로 조세포탈의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처벌해 징벌 강도를 높이고자 한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7.65 1.83(0.07)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10:23

100,902,000

▲ 817,000 (0.82%)

빗썸

03.29 10:23

100,725,000

▲ 810,000 (0.81%)

코빗

03.29 10:23

100,774,000

▲ 754,000 (0.75%)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