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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前대표, 15억 탈세 유죄…징역 2년·벌금 16억 법정구속

  • 송고 2017.08.11 14:28 | 수정 2017.08.11 14:53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300억 비자금 횡령건 무죄 판단

"하도급 업체에 세금 전가…조세질서·조세정의 훼손"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가 300억원 비자금 횡령 혐의에는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15억여원의 법인세 포탈 혐의는 유죄로 인정eho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1일 이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반면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석주 대표 등 롯데건설 임직원 3명, 롯데건설 법인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수급 업체의 이익을 가져와 부외자금(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과정에서 법인세를 포탈했다"며 "이 전 대표의 주도로 계획적·조직적으로15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조세포탈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건설의 법인세를 하도급 업체가 내 국가 조세가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경제적 약자에 세금을 전가해 고통을 가하고 조세질서와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300억원 규모의 비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조성된 부외자금 가운데 얼마가 불법·부당하게 사용됐는지 확신할 증가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면서도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은 실제 회사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 지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 하모 부사장 등 회사 전·현직 임원 4명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302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2009년 3월을 끝으로 롯데건설 대표에서 물러나 전체 비자금 중 240억여원과 관련해서만 기소됐다.

이들은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2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이 전 대표는 재직 중 15억여원의 법인세 포탈에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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