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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둔촌주공 착공 시까지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 송고 2017.08.11 18:26 | 수정 2017.08.11 18:26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정부, '예외조항' 인정된 조합원 거래…새 시행령 소급해 적용 않기로

이주가 진행중인 둔촌주공
 아파트.ⓒEBN

이주가 진행중인 둔촌주공 아파트.ⓒEBN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거래가 착공될 내년 말까지 가능하게 됐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와 관련, 다음달 시행령 개정에 나서면서 현재 '예외조항'이 인정돼 조합원 지위 거래가 가능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강화되는 새 시행령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예외조항에 따라 거래가 가능한 아파트는 시행령 개정 후에도 다음 절차 진행시까지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2 대책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사유의 단계별 기한이 강화할 예정이나 기존에 예외사유를 인정받은 단지에는 기존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라도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한해서 △조합 설립인가 이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못한 경우 △사업 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을 못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8·2 대책에서 이 기준이 느슨하다고 보고 내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외규정 적용 기한을 각각 3년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예외규정 적용 기한을 3년으로 강화할 경우 기존에 예외조항이 적용돼 거래가 가능했던 단지들이 다음 절차를 진행하기 전까지 1년 가량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단되는 문제가 생기는 만큼 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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