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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의 8월'...삼성 M&A 시계 멈추나

  • 송고 2017.08.14 10:18 | 수정 2017.08.14 13:31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옥중 경영' 상태 장기화 시…대규모 M&A 차질 예상

재판부, 오는 25일 이 부회장 유·무죄 최종 선고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하면서 선고공판을 앞둔 삼성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삼성은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형량에 따라 현재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경영공백이 대폭 장기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중형을 구형하면서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삼성은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가 인정되고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인수합병(M&A) 등 굵직굵직한 경영 현안이나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 재판의 영향이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번질 경우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글로벌 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이 부회장의 '옥중 경영' 상태가 계속될 경우 대규모 M&A에 차질이 생기는 등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재계 안팎의 관측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삼성이 현재 꾸려가고 있는 계열사 각자도생 체제가 단기적인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실적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해 재산 국외도피죄까지 포함해 12년이 구형된 것은 다소 충격적"이라며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삼성의 경영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계열사들이 최소한의 방어적 투자에 나설 뿐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M&A와 신사업 진출에는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최대 프리미엄 가전 시장인 미국에서 빌트인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데이코를 인수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 이후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지화 전략 등 추가 투자 등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약 9조원에 인수를 완료한 전장기업 하만과의 시너지 모색도 더뎌지는 상황이다. 특히 하만 인수는 구속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국으로 직접 건너가 M&A 협상을 마무리하는 등 공을 들였던 사업이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조직개편을 통해 전장사업팀 내에 시너지그룹을 신설해 하만 본사와 소통하고 있지만 전장 분야 협업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의 유죄가 확정되면 미국 등의 국가에서 적용 중인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있다.

이 경우 외국 기업들은 사업 파트너의 법 위반 등을 이유로 들어 계약을 거부할 수도 있다. FCPA는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거나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하게 돼 있는 기업 또는 기업의 자회사가 적용 대상이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원고나 피고측 항소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핵심 사안에 대한 결정이나 공백은 길어질 수 밖에 없다"며 "외국 후발기업들의 도전이 거센 상황에서 자칫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삼성 내부에 팽배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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