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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선택약정요금할인' 행정처분 통지서 임박…이통사 소송간다?

  • 송고 2017.08.16 10:43 | 수정 2017.08.16 10:44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20%->25% 상향 행정처분 통지서 16일 발송 예정

이통사 소송카드 남겨두고 최종 결정

시민단체 행정소송 직면할 경우 이통사 국민적 비난 직면

ⓒ연합

ⓒ연합

정부가 이동통신의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높이는 공문을 이동통신사에 이르면 오늘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18일 쯤 이통사에 ‘선약정할인율 25%로 상향’과 관련한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 공문에는 시행 시기, 적용 대상, 기존 가입자 적용 방법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9월 초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목표로 선택약정할인율 25% 방안을 추진을 해 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9일 이통3사로부터 25%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에 대한 의견서를 받았다.

이통3사는 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소송전까지 끌고 갈지 긴장감이 돈다.

이통사는 선택약정할인율25%로 상향은 법적근거가 부족하고 경영 악화 및 투자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행정소송 및 위헌소송을 위한 법리검토까지 마치고 소송 제기 여부의 최종 결정만 남겨둔 상태다.

행정처분 공문이 오면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권 초기부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고, 비판 여론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면서도 "회사의 손해를 방관했다는 국내외 주주들의 배임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신규 약정 체결 이용자에 일괄 적용한 뒤 이통 3사의 협조를 얻어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이통사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매출 감소 타격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약정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했던 2015년에는 기존 가입자가 17만명에 불과해 부담이 작았지만, 지금은 가입자가 1500만명에 달해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기존 가입자 1500만명에게 25% 요금할인을 적용할 경우 이통 3사의 매출 감소분은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통사는 매출 타격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부에 5G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 감면 등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5G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 감면 등 기대했던 보완책이 무산되고, 정부가 기존 가입자 적용을 강행할 경우 이통사들이 정부 상대 소송전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여전하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행정소송으로 넘어갈 경우 25% 요금할인 시행은 1년 이상 늦춰질 수 있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공익네트워크⋅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6개 소비자·시민단체는 이통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또 ‘선약정할인율 25%로 상향’ 적용 대상을 신규가입자는 물론 기존 사용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는 "기본료 폐지 공약도 못지킨 상황에서 할인율 인상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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