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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전 재건축 거래, 계약만 해도 인정

  • 송고 2017.08.16 11:29 | 수정 2017.08.16 11:31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

시행령 개정까지 2년 이상 지체된 사업장도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EBN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EBN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 재건축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다음달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2년 이상 사업이 지연 중인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진다.

14일 국토교통부는 8.2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8.2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돼야 한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후 신고하면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조합원 지위 양도는 앞으로 조합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해야 하거나,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다만 다음달 말 예정인 시행령 개정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의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조합설립 후 2년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앞으로 서울은 전체 세대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하한을 신설해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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