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급 장애인·소아 장애인 등 대상 통상운임의 50% 할인으로 확대 시행
국제선 여정변경 및 취소수수료 운임 규정 변경 9월 시행 예정
이스타항공이 장애인 할인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국내선 전 노선에서 1~4급 장애인, 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및 1~4급 소아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존 통상운임의 40%였던 할인비율을 50%로 확대한다.
이스타항공은 항공업계 유일하게 5~6급 장애인 중 제주도민·군산시민·다문화가정 및 만 6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10~15% 할인을 시행해 오며 장애인 고객에게 폭넓은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신분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항공권 구입 및 탑승 시 장애인 복지카드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아울러 국제선 여정변경 및 취소 수수료 부과시점 기준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수수료 면제 범위 확대 및 초특가 운임 환불불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경된 운임 규정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장애인 대상 운임 할인 혜택 확대 및 운임규정 변경을 통해 이스타항공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드리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항공사로서 고객여러분께 다양한 혜택을 선보이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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