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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금 대신 갚아줍니다"...신용보험 속속 등장 '눈길'

  • 송고 2017.08.17 11:14 | 수정 2017.08.17 11:17
  • 조현의 기자 (honeyc@ebn.co.kr)

사망 등으로 상환불이행 시 보험사가 대신 상환

"투자자 안전장치…리스크 관리·신뢰 제고 목적"

P2P업체들이 차주가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보험사가 대신 상환해주는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연합뉴스

P2P업체들이 차주가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보험사가 대신 상환해주는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연합뉴스


P2P대출업체들이 보험사와 손을 잡고 차주가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보험사가 대신 상환해주는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P2P 상품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아 보험으로 투자자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시도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영업자 전문 P2P 대출업체 펀다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 14일부터 '펀다 대출상점 안심보험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자영업자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이 대출금을 갚는 중 사망하거나 80% 이상의 장해를 입어 대출금을 갚기 힘들 때 남은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보험이다. 보장금액 상한선은 대출 원금 기준으로 5000만원이다.

펀다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대출자와 투자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앞서 신용대출 전문 P2P 업체 렌딧과도 업무제휴를 통해 비슷한 서비스를 내놨다. 렌딧의 '렌딧 대출고객 든든보험 서비스' 역시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이 사망하거나 장해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면 보험사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준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최근 대출자와 투자자가 모두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펀디드 역시 지난 6월 KB손해보험과 함께 대출자가 사망 등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경우 대출 잔액을 상환해주는 상품을 출시했다.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하는 보험금은 대출자가 갚지 못한 채무를 우선 상환하는 데 쓰이고, 잔여 보험금이 있으면 대출자 본인이나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P2P대출은 은행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5000만원 이하는 원금 보장을 해주는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다. P2P대출업체들은 기존 금융기관과 달리 대출자를 심사해 중개만 할 뿐이고, 부실에 대한 책임은 없다. 원금을 손해봤을 때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P2P대출업체들이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이 같은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P2P대출이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만큼 불안해하는 투자자를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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