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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재용 '세기의 재판'에 드리운 여론재판 그림자

  • 송고 2017.08.17 10:32 | 수정 2017.08.17 10:40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말부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가장 큰 줄기를 이루는 사건인 만큼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재판을 경계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재판 내내 따라붙었다.

지난해 12월 열린 대기업 총수 대상 청문회가 '이재용 청문회'로 변질됐을 때부터 이미 여론전은 시작된 것과 다름 없었다. 특검은 이미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까지 뇌물 프레임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옭아맸지만 삼성으로서는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사실과 다르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낼 수 있었을 뿐 공개적으로 반박하기도 어려웠다.

애초에 이재용 부회장은 여론으로부터는 유죄를 선고받은 불리한 상태에서 재판에 임해왔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무색했고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송될 때마다 포승줄에 묶인 이재용 부회장은 포털사이트 메인을 장식했다.

그러나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한 재판임에도 특검은 고전을 거듭했다. 123일을 달리며 준비기일을 포함해 55차례의 공판이 열렸다. 이 과정에서 59명의 증인이 출석했고 수만쪽의 문서들이 증거로 제출됐다. 자정을 넘겨 공판이 진행되는가 하면 공판 방청을 위해 1박 2일 대기도 마다하지 않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뚜렷한 물증이 없다는 지적을 떨쳐내지 못했다.

특검은 첫 정식 공판기일이 진행된 지난 4월 7일 "신중하고 정제된 수사를 위해 예단을 배제하고 증거를 원칙으로 수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증거를 확대 해석하거나 왜곡하지 않기 위해 자제하고 절제했다"고도 덧붙였다.

특검 측의 이러한 발언은 공소장을 펼치는 순간부터 무색해진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기재하는 등 추측과 예단을 일삼았다.

삼성은 다른 대기업과 달리 적극적으로 뇌물을 상납했다는 특검의 편견은 마지막 논고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청와대는 대기업 총수들과의 면담에서 삼성 뿐만 아니라 각 기업별 현안을 정리해 '말씀참고자료'를 준비했다. 하지만 특검은 유독 "삼성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확보가 시급한 지상과제로 떠올라 정경유착의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앞서서 강하게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여론에 호소하는 문구도 논란이다. 특검은 "국민의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라며 중형의 이유를 밝혔다. 출석한 증인과 제출된 증거들의 부실함이 지적됐음에도 합병과 순환출자 해소에 실제 도움을 준 사실이 입증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과 연관이 없는 국정원 댓글사건 자료가 공개됐듯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특검의 구형은 여론재판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다. 특검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뇌물임을 입증해야 하는 이번 공판의 핵심 사안을 제쳐두고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국외재산도피를 들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최소 10년 이상 구형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12년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국외재산도피는 이번 재판에서 중점 사안이 아니었다. 공판의 대부분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 합병 이후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공정위의 결정이 변화한 과정,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하나만 놓고도 국내외 전문가들이 밤샘토론을 벌일 수준의 사안들이 다뤄졌다. 심지어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공정위원장조차 "솔직히 이해를 못했다"고 토로했을 정도로 전문적인 지식들이 공방으로 오갔다.

그러나 결국 특검은 몇차례 다루지도 않았던 국외재산도피에 기대 1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높은 구형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조심스레 나오는 이유다.

이렇게 진행돼온 1심재판은 오는 25일 선고가 내려진다.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시선이 서울중앙법을 향해 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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