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사장 "지분 상승분 10% 중 200억원 달라" 소송 제기
법원이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62) 부부를 상대로 약정금 200억원을 청구한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59)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남식)는 17일 조 전 사장이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조 전 사장은 1992년 회사를 떠나려 했는데 담 회장이 붙잡으면서 추후 회장 부부가 회사 지분 상승분 1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1만5000원 수준이던 회사 주가가 93만원대까지 올라 담 회장 부부가 약 1조5000억원의 이득을 봤으므로 상승분의 10%인 1500억원은 본인 몫이라는 게 조 전 사장의 주장이다.
조 전 사장은 1500억원 중 200억원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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