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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감사보고서 미제출' 상조업체 무더기 제재

  • 송고 2017.08.18 10:59 | 수정 2017.08.18 15:30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미소도움상조 등 26개사 적발..과태료 총 1억4700만원 부과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한 상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제제를 받았다.

공정위는 2016년도 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올 3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26개 상조업체에 대해 총 1억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할부거래법에서는 상조업체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외감법상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176개 상조업체(12월말 결산법인) 중 23곳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3곳은 법정제출기한을 경과한 후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보고서를 미제출한 미소도움상조 등 23곳에 대해서 각각 600만원의 과태료를, 지연제출한 에이스라이프 등 3곳에 대해서는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표 참조>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부과와 부과시실 공개를 통해 향후 상조업체의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을 유도하고, 또한 상조업체들이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회계감사보고서 미제출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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