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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정준양 전 회장 횡령·배임 '무죄판결'

  • 송고 2017.08.18 17:23 | 수정 2017.08.19 01:40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성진지오텍 고가인수로 1592억원 손해 끼친 혐의 2심서도 무죄

협력사 코스틸로부터 납품청탁 등 배임수재 혐의도 무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가운데)이 지난해 9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EBN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가운데)이 지난해 9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EBN

포스코는 18일 "당사 전 대표이사 회장 정준양과 전략사업실장 전우식은 성진지오텍을 고가 인수해 회사에 인수대금 상당액(약 1592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2015년 11월 10일 불구속기소 됐지만 이날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어 "정 전 회장은 이날 배임수재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뇌물공여는 2심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회장이 2010년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수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은 인정되지만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사회에 허위보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협력업체 코스틸로부터 납품 청탁을 받고 인척인 유모씨를 취업시켜 고문료 명목으로 4억70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박재천 코스틸 회장에게서 490만원 상당의 고급 와인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과 같은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정 전 회장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공사 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의원 측근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도 기소됐지만 이 사건도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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