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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서울·세종 6억원 이하도 LTV·DTI 40% 적용

  • 송고 2017.08.20 11:14 | 수정 2017.08.20 11:13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금융위, 투기과열지구 주택금액 상관없이 일괄 40%

다주택자는 10%포인트씩 더 강화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EBN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EBN

이르면 오는 22일부터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일괄적으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적용된다.

투기지역 내에서는 1세대에 1건의 주택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게 되며, 다주택자는 전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DTI가 10%포인트씩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이 내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임시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22~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대출금액과 관계없이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를 일괄적으로 각 40%로 적용을 받는다.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3일부터 지난주까지는 기존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LTV·DTI가 40%로 적용됐지만, 이번 주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차주당 1건에서 세대별 1건으로 강화돼 이 지역에서는 빚을 내야 하는 경우 집을 1세대에 사실상 한 채밖에 소유할 수 없게 된다.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전국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DTI 규제가 10%포인트씩 강화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DTI 30% 적용을 받는다.

또 투기지역에서 기존주택 보유자가 집을 사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고 기존대출을 상환하겠다는 조건의 특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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