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8
10.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50.0 -1.0
EUR€ 1456.5 -6.3
JPY¥ 891.4 -1.3
CNY¥ 185.9 -0.3
BTC 100,571,000 654,000(0.65%)
ETH 5,099,000 9,000(0.18%)
XRP 886 0.8(-0.09%)
BCH 800,200 98,700(14.07%)
EOS 1,516 4(0.26%)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법원 "피자헛 '어드민피', 공정위 처분 정당"

  • 송고 2017.08.20 14:26 | 수정 2017.08.20 14:26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공정위, 점주들과 협의 없이 비용 인상해 시정명령

피자헛 "점주들 계약 전 상담 등 통해 충분히 설명받아"

ⓒ연합뉴스

ⓒ연합뉴스

한국 피자헛이 가맹점으로부터 10여년 동안 받아온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구매·영업·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대가로 받는 가맹비)'에 문제가 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피자헛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피자헛은 2003년 1월부터 구매·마케팅·영업지원 등과 관련해 각종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가맹점주들로부터 어드민피를 받았다.

도입 당시 가맹점 월 매출액의 0.34%였던 어드민피는 한 차례 수정을 거쳐 2004년 말 0.55%로 올랐고, 2012년 5월부터 0.8%로 인상됐다.

공정위는 피자헛이 어드민피를 받으면서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점주들과 협의 없이 갑자기 비용을 받거나 인상했다는 이유로 올해 1월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피자헛은 "어드민피는 본사가 제공한 지원 업무의 대가이고, 비용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워 계약서에 기재하지 못했을 뿐 가맹점주들도 계약 전 상담이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충분히 설명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드민피의 개념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고, 가맹사업자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8 18:29

100,571,000

▲ 654,000 (0.65%)

빗썸

03.28 18:29

100,511,000

▲ 788,000 (0.79%)

코빗

03.28 18:29

100,498,000

▲ 721,000 (0.7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