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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선택약정할인 강행…이통사 어떤 소송카드 뽑아들까?

  • 송고 2017.08.21 15:19 | 수정 2017.08.21 15:20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정부, 9월 15일부터 통신비 25% 약정할인 추진

이통사 "대응 내부 검토 중, 고민스러운 상황"

ⓒ연합

ⓒ연합

정부가 오는 9월 15일부터 단말기 지원금 대신 매달 이동통신요금을 할인받는 '선택약정요금할인'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 그러나 이를 적극 반대해온 이동통신3사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 15일부터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 공문을 이통3사에 발송했다.

이를 적극 반대해오던 이통3사는 공식입장을 자제하고 있지만 과기정통부에서 행정처분 공문을 받은 뒤 대응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휴가 중이던 CEO들이 이날 복귀해 실무진이 종합 보고를 한 뒤 추가 검토를 이어간다.

이통사들은 그동안 할인율 상향에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소송을 검토해 왔다. 이통사는 매출 타격은 물론 정부 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주주들이 배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까지 등 여러상황을 염두해 뒀다.

이통사들이 새정부와 부담을 감수하면서 전면전을 벌일지 25% 할인율 상향에 따른 매출 타격을 감수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의 최종 행정처분에 대한 공문을 수령했으며, 현재 내부 검토 중이다”며 “할인율 상향에 따른 재무적 손실 및 향후 투자 여력 훼손이 불가피해서 매우 고민스러운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소송을 포함해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중이고, 검토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내달 중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25%요금할인을 적용하고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도 약정기간이 끝나면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으며 순차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단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매월 평균 60~70만명 수준의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약정이 만료되며 위약금 부담 없이 25%로 재약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기존 가입자들의 약정 해지 및 재약정에 따르는 위약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기존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 부담을 경감시키면서까지 25% 할인율을 적용 시 매출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통 3사의 올해 영업이익이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하면 기존 추정 치 보다 934억원 적은 180억원이 감소하지만, 기존 가입자에게 까지 적용 시 기존 추정치보다 1천115억원 줄어들 것이라 분석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정부의 발표에 신규 가입자로 적용범위를 한정한 것에 대해 기존 가입자들도 적용해야 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 국민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시민단체 측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한다는 행정조치 했지만 통신 소비자·시민단체의 요구와 달리 신규 가입자로 적용범위를 한정했다”면서 “오는 22일 과기정통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대로 된 가계통신비 공약 이행 방안에 심도 깊은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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