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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9월 1일까지 STX조선 특별감독

  • 송고 2017.08.21 11:15 | 수정 2017.08.21 11:15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법 준수여부 감독·사업장 내 안전 취약요인 근본적 개선 추진

사고현장 모든 작업 중지 “위험개선 및 향후 작업 안전 검토”

STX조선해양 진해조선소 전경.ⓒSTX조선해양

STX조선해양 진해조선소 전경.ⓒSTX조선해양

지난 20일 건조 중인 선박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4명의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STX조선에 대해 부산고용노동청이 2주간 특별감독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부산고용노동청은 사업장 내 유해 위험성을 분석해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경남 진해에 위치한 STX조선해양에 대해 21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2주간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고용노동청이 주관하는 이번 특별감독은 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18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적발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진단명령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을 병행함으로써 사업장 내 안전보건 취약요인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보건진단기관을 통해 법 위반내용과 사업장 내 유해 위험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안전보건진단명령은 근본적인 재해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제도다.

STX조선 진해조선소에서는 지난 20일 건조 중인 7만4000DWT급 LR1(Long Range1)탱커의 화물창 내 도장작업 중 원인불명의 폭발로 인해 하청업체 근로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선박은 지난 2015년 여름부터 2016년 1월 사이 그리스 선사인 안드리아키시핑(Andriaki Shipping)으로부터 수주한 4척의 시리즈선 중 한 척으로 오는 10월 말 인도될 예정이었으며 STX조선 측은 계약된 선박 인도 일정을 지키기 위해 휴일인 지난 20일에도 작업에 나섰다.

송문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특별감독을 통해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작업재개 시 안전확보 여부에 대해 반드시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의 위험 개선사항과 향후 작업계획의 안전까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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