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 시장분할·가격 담합 제재
"서로 경쟁하지 말자" 존중 합의..NYK 등 8곳 검찰 고발 결정
[세종=서병곤 기자] 자동차전용선 및 자동차·트럭전용선을 이용해 완성차를 대량으로 운송해주는 해상운송서비스시장에서 시장분할 및 가격 담합 행위를 한 국적 해운선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9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30억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업자는 니혼유센(NYK), 쇼센미쓰이(MOL), 카와사키키센(KL), 니산센요센(NMCC), 이스턴 카라이너(ECL) 등 일본업체 5곳, 발레리어스 빌렐름센 로지스틱스 에이에스(WWL) 등 노르웨이 업체 1곳, 짐 인터그레이티드 쉬핑 서비스 엘티디(ZIM) 등 이스라엘 업체 1곳, 콤빠니아 수드 아메리까나 데 바뽀라스 에스에이(CSAV) 등 칠레 업체 1곳, 유코카캐리어스(EUKOR) 등 한국업체 1곳이다.
또한 공정위는 이중 ZIM을 제외한 8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NYK 등 9개 사업자들은 2002년 8월 26일부터 2012년 9월 5일까지 GM 등 자동차제조사가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글로벌 입찰 등에서 해상운송노선 별로 기존의 계약선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서로 경쟁하지 말자는 뜻의 '존중(Respect)'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각 해상운송 노선별 기존 계약 선사를 위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일명 no service), 고가의 운임으로 투찰(일명 'high ball')하는 방식으로 담합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상운송서비스 시장은 과거부터 해운동맹이 존재했고, 선박공간을 상호활용하는 등 선사들 간에 접촉이 빈번했다"면서 "이런 여건하에서 해운선사들 간에는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지 말고 기존 계약선사들이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관행이 고착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NYK와 ZIM가 해당 시장에서 가격담함에 나선 사실도 적발됐다.
두 업체는 한국발 이스라엘행 노선에서 2008년 3월 3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현대자동차 차량 1대당 약 100달러 씩 인상하는 내용으로 해상운송서비스 운임수준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총 10개사인데 이중 노르웨이 선사인 호그(HOEGH)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선사 존중합의로 인한 이득이 확인되지 않아 시정명령만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