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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한방진료비 진료수가 기준 정해야"

  • 송고 2017.08.21 16:53 | 수정 2017.08.21 16:53
  • 조현의 기자 (honeyc@ebn.co.kr)

"한방진료비 연평균 31% 증가…보험료 상승 원인"

"과잉진료 우려…성분, 원산지, 효능도 표기해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EBN 조현의 기자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EBN 조현의 기자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한방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수가와 인정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험연구원과 정종섭 국회의원실이 공동 개최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교통사고 환자가 한방진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및 제도적 환경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3년간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는 연평균 31% 증가했다. 이는 양방 진료비 증가율(1.2%)보다 26배 높은 수준이다. 한방 진료비는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1조6586억원의 28%(4635억원)를 차지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방진료비의 증가는 한방치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 수뿐만 아니라 1인당 한방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 수는 각각 연평균 29%, 22% 증가해 2016년 자동차보험 환자 수의 27%를 차지했다. 1인당 외래진료비도 연평균 18% 증가해 지난해 52만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기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48%를 차지하는 한방 비급여 진료비는 지난 2014년부터 연평균 34% 증가해 1인당 한방진료비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비급여 중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한방 물리요법 진료비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89% 폭증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자동차보험은 본인 부담 진료비가 없어 자동차보험 환자들은 과잉진료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방 비급여항목의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 명확화 △한방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자료에 한약의 성분·원산지·효능 표기를 의무화 △양한방 유사진료행위 중복시술 제한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종섭 국회의원도 이날 개회사에서 "한방보험 환자 수와 치료비의 증가는 보험료 상승과 환자의 기본권 침해 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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