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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선택약정 소급적용 '불가'…소비자 뿔났다

  • 송고 2017.08.21 16:40 | 수정 2017.08.21 17:23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 "대통령 공약 폐기" 주장

25% 선택약정 소급적용, "애초부터 무리" 지적도

21일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6개 통신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일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6개 통신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택약정할인 25% 상향을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 폐기"라고 발언하고 있다.ⓒEBN

정부가 내달 15일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25%) 시행 방침을 공식 발표하자마자 '공약 폐기' 논란이 촉발되고 있다. 적용 대상을 신규가입자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1400만명 규모의 기존 가입자는 위약금을 내고 재약정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 국민이 통신비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통신비 인하 공약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21일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6개 통신 소비자·시민단체는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 앞에서 간담회를 열고 "선택약정할인 25% 상향을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 폐기"라고 주장하며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의 취지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존 가입자 위약금 내고 재약정하라고? 국민 위한 정부 맞나"
이날 간담회를 연 통신 소비자·시민단체는 과기정통부가 '기존 가입자도 위약금만 내면 25%로 재약정할 수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통신 3사는 이미 수천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통3사는 2011년 위약금 수익으로만 3157억원을 올렸으며 2012년부터는 위약금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12년 11월부터는 '할인반환위약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소비자들의 위약금 규모는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시민단체들은 추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월 2~3000원의 추가할인을 받기위해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4만 원대의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라고 단체는 목소리를 높였다.

1400만명 기존 가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찾는 동시에 최소한 협의해 보겠다고 한 '위약금 없는 재약정'은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선택약정할인 25% 상향을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이번 행정조치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선택약정할인 대상에 속하지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1018만명(2017년 1월 기준)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고도 피력했다.

단체는 "선택약정할인 재약정률이 1월 기준 18.57%에 불과한데 정부는 재약정률이 낮은 이유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일단 재약정시에는 최소 약정기간을 현재 1년에서 3개월로 낮추는 것과 함께, 재약정할 경우 3·6·9·12개월로 기간을 다양화 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통신사들은 25% 상향조정에 대해서 많은 반발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많은 이윤을 얻어왔고, 공공재인 통신에 대해서 많은 소비자들의 기본료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요금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선택약정할인제 25% 상향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돼야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25% 요금할인으로 인해 연간 1조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선택약정에 추가 가입하는 500만명이 평균 4만원 요금제로 추가 2000원의 혜택을 본다고 하면 연간 절감 규모는 1200억원 수준"이라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식의 성과 부풀리기는 솔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과기정통부는 "1인당 월 통신 요금이 4만원 정도라면 25% 할인으로 1만원 정도 혜택을 본다"며 "신규 선택약정 가입자가 700만명 정도라고 하면 연간 효과가 8400억원이 된다. 약정이 만료되는 기존 가입자를 합칠 경우 연간 효과가 1조원 이상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민단체는 선택약정 5%포인트 인상에 따른 추가 할인액만 따졌지만, 정부는 25% 할인에 따른 총 할인액을 모두 포함했기 때문에 추산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6개 단체는 이 같은 주장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 예정된 과기정통부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를 다시 한 번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25% 선택약정 소급적용, "애초부터 무리" 지적도
기존 20% 선택약정 가입자에 25%의 할인율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가 이동통신사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신비 인하 공약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처리해 이통사와 시민단체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설익은 정책이 나온 것이라는 비판이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조항에 따라 지원금과 연동돼 있는 제도다. 지원금은 높이지 않고 선택약정 할인율만 높인다면 소비자 간 차별 논란도 불거지게 된다. 요금할인이 애초 공시지원금을 받는 소비자와 차별을 막기 위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준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만큼 현행 지원금 체계에서 할인율 상향은 법적 근거가 없단 지적이다.

20%의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는 당시 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액을 비교한 뒤 소비자 선택에 따라 요금할인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원금을 선택한 소비자는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상향되는지 알 수 없었다. 소급적용 시 이용자 차별을 사유로 계약고지 위반 문제가 얽힐 수 있다.

법적으로 소급적용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도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금까지 소급적용을 강조해온 것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장관의 정책적 의지로 봐달라"고 말했다. 사실상 공약 후퇴를 밝힌 데 대한 해명이다.

이통사 자체의 경영상 문제도 있다. 이통사들은 25% 요금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적용할 경우 3000억원 이상의 매출 감소를 예측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무조건적인 정부 방침 수용은 주주들로부터 배임 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통사들이 정책 시행 전 '행정소송' 이야기를 꺼낸 이유다.

그러나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앞으로도 '보편 요금제' 도입 등 산적한 규제 이슈를 앞두고 정권 초기부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데 따른 비판에 대한 부담이 높다. 그러나 전파 사용료 감면이나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 등 중재안이 무산되고, 주주들의 배임 소송 우려 등으로 인해 소송에 대한 내부논의는 지속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다양한 측면을 봐야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소송이나 강경 대응 등 입장을 내는 것은 조심스럽다"면서도 "행정처분 통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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