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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검증도 안하는 중소 건설현장, '불법·탈세' 만연

  • 송고 2017.08.22 00:01 | 수정 2017.08.21 18:36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기술능력 검증 없는 건축주 직영시공 90% 달해

부실시공·탈세 우려…"직영시공 허용범위 축소해야"

수도권의 한 공사현장 ⓒEBN

수도권의 한 공사현장 ⓒEBN

건축주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소규모 공사 현장에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불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주거용 연면적 661㎡(200평), 비주거용 연면적 495㎡(150평) 이하의 중소 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주의 직영시공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의 착공신고 과정에서 건축주가 자신을 '시공자'로 신고할 경우에도 해당 건축주의 기술능력을 검증하는 절차가 없어 결국 무자격자의 시공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신고된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 8만5655건 중 건축주가 직영시공으로 신고한 건수는 이중 89.9%인 7만6977건인 반면 도급시공은 10.1%(8678건)에 불과했다. 연면적 기준으로 보면 건축주의 직영 시공은 1273만㎡(86.7%), 도급 시공은 195만㎡(13.3%)다.

연면적 495㎡ 이하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역시 직영시공 비중이 높다. 지난해 7만3616건 중 건축주 직영시공은 4만7197건(64.1%), 도급 시공은 2만6419건(35.9%)으로 직영시공 선호도가 월등히 높았다.

당초 직영시공은 시공능력을 갖춘 건축주에게 도급시공을 강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논리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건축주가 자신을 시공자로 위장신고한 후 무면허업자에게 불법 시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유는 시공 비용 절감과 부가가치세 등 세금 절세·탈세가 목적이다. 건산연에 따르면 무면허 건설업체는 건설업등록업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로 인정받아 10%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인이나 무면허 업체는 건설업 등록업자보다 낮은 가격에 공사를 도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주는 개인이나 무면허 업체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최민수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건축공사에서 건축주의 위장 직영에 따른 불법·탈법이 만연돼 있다"며 "이로 인한 부실시공이나 소비자 보호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주의 직영시공 허용 범위를 축소하고, 건축주의 기술 역량 보유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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