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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선고공판 방청권, 오늘 공개 추첨…생방송 여부는?

  • 송고 2017.08.22 08:36 | 수정 2017.08.22 15:21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서울회생법원 1호법정서 10부터

본인 직접 응모·신분증 지참해야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는 25일 오후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 방청객을 위한 사전 방청권 추첨을 진행한다.

22일 오전 10시~22시 서울회생법원 1호법정(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호 별관 209호 법정)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선고 공판 사전 방청권 추첨이 진행된다.

이 부회장 선고 공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은 150석 규모다. 이 가운데 사건 관계인과 취재진 등을 위한 지정석을 제외하고 남은 좌석을 일반인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직접 응모 장소에서 응모권을 작성해야 추첨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방청권 추첨에는 취재진과 일반 시민, 삼성 관계자들이 참여해 국정농단 재판 사상 최대 경쟁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응모 장소에 있는 응모권을 작성해 추첨에 참가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날 방청권 추첨에는 취재진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 삼성그룹 관계자들이 대거 몰려 국정농단 재판 사상 최대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 때는 일반인에게 68석이 배정됐으며 525명이 몰려 7.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첫 재판 때는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지는 아직 결정 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선고 전날인 24일과 당일인 25일 오전까지도 같은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할 때 생중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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