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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칭 해킹메일' 소비자피해 주의보

  • 송고 2017.08.22 10:01 | 수정 2017.08.22 09:2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가짜 조사예고 공문서 파일 열람 유도해 악성코드 감염시켜

"백신 설치로 사전예방..의심가는 이메일 열람하지 말아야"

공정위 사칭 해킹메일 사본.ⓒ공정위

공정위 사칭 해킹메일 사본.ⓒ공정위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소비자 및 기업들에게 최근 유포되고 있는 '공정위 사칭 해킹메일'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킹 메일은 "귀사에 대한 조사 사전예고 통지"라는 제목으로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인원, 전산·비전산 자료 보존요청 등 현장조사를 가장해 기업관계자 등의 첨부파일 확인을 유도하고, 열람시 악성코드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조사관련 공문서를 사전에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공무원이 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 후 서면으로 전달한다"면서 "만약 유사한 메일을 수신하면 해당 메일 발송 여부를 열람 전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를 사칭한 이메일 수신 또는 열람 후 악성코드 감염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종합상황실,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 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하면 된다.

사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기관 사칭 등 의심가는 이메일과 첨부파일은 절대 열람하지 말아야 한다고 공정위는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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