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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오피스텔도 분양권 전매 금지 추진

  • 송고 2017.08.22 14:53 | 수정 2017.08.22 14:53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최경환 의원, 8.2대책 후속 조치 개정안 발의

해당 지역 거주자에 20% 우선 분양

송도의 한 오피스텔 분양 현장

송도의 한 오피스텔 분양 현장

이르면 올해 말부터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도 입주 전까지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게 된다.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의 20%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해야 한다.

22일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의 8.2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투기과열지구에 적용하던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를 전국의 청약조정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6.19대책과 8.2대책에 따라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고양시, 그리고 부산 일부와 세종시 등 40곳이며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 등 27곳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다음 달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말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진 경기 지역 신도시와 부산 7개 구 등에서도 시세 차익 목적의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청약조정지역에서도 오피스텔 분양물량의 20%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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