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개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추가 주담대시 규제 10%p씩 강화"
오는 23일부터 서울 전역과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강화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시 강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서면)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8.2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내 소재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LTV·DTI는 각각 40%가 적용된다.
또한, 주택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p씩 강화된다.
단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생애최초 8천만원) 이하, 6억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p씩 완화된다.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담보대출 건수가 1건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지역을 불문하고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의 경우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후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개정규정 부칙 제3조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적용례를 통해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8.3일)의 전일까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의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여기에는 ▲무주택세대(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의 차주이면서 ▲투기지역 등 지정 이전까지 청약, 계약금 납부 등을 통해 기대이익이 형성되고 ▲투기지역 지정 등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한편 이날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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