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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없는 대기업' 겨냥한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 지분 0.3% 블록딜 불발

  • 송고 2017.08.22 18:46 | 수정 2017.08.22 18:46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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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네이버(NAVER) 전 의장(사진)이 보유 중인 네이버 지분 일부(0.3%) 매각에 나섰지만 실패에 그쳤다

2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전날 장 마감 직후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네이버 지분 0.3%(11만주·약 858억원)의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 수요예측을 실시했다.

장외거래인 블록딜은 수요자가 차익실현을 기대할 수 있도록 종가 대비 할인율을 높인다. 하지만 이 창업자의 지분매각 가격은 전일 종가(78만1000원) 대비 2.3%의 할인이 적용돼 시장 기대에 못 미쳤다. 거래 관계자는 “가격과 수량이 맞지 않아 매각이 보류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다른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할인율이 너무 낮았던 부분도 블록딜 실패의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최근 공정위 이슈 등도 한 몫 해서 기관들이 부담을 느낀것도 같다”고 풀이했다.

시장에서는 표면적으로는 국민연금이 네이버 지분 10.6%를 보유한 최대주주지만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만큼 4.64%의 지분을 보유한 이 전 의장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개입하는 최대주주라고 보고 있다.

이 전 의장이 유 지분 매각에 나선 것은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보유 주식을 줄여 영향력을 낮출 수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전 의장의 보유 지분 매각은 2009년 6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이 전 의장은 블록딜을 통해 지분 0.47%를 매도하면서 5% 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하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전 의장을 네이버의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유일한 기준으로 두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됐다.

김 위원장의 말은 이 창업자의 보유 지분이 낮더라도 네이버의 사업 전략이나 인사 등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동일인으로 지정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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