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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공판 생중계 불허"

  • 송고 2017.08.23 14:18 | 수정 2017.08.23 14:19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피고인들이 입을 회복불가한 손해, 공공의 이익에 상당하지 않아"

이 부회장 1심 오는 25일 선고공판…방청권 추첨 경쟁률 15대 1 기록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의 선고공판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의 형사사건 선고재판 촬영·중계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선고재판 촬영·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등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형량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재판 촬영·중계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자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환 규칙'이 개정되면서 재판장의 허가가 있으면 1심 주요사건의 판결선고에 대한 중계방송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지난 4월 7일 있었던 제1회 공판 개시 전 촬영허가 요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아 불허한 바 있다"며 "촬영·중계에 떄한 허가 기준은 개정된 바 없고 판결선고가 촬영·중계 대상으로 추가됐다는 개정만으로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판단이 종전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부회장 등 사건 피고인 5인은 선고재판의 촬영 및 중계에 대해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장은 이 부회장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들이 입게될 손해와 무죄추정의 원칙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으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만큼 하급심으로서는 처음으로 선고공판을 생중계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관심을 모아왔다.

오는 25일 예정된 선고공판은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며 일반인 방청객에게는 30석이 배정됐다. 지난 22일 진행된 방청권 추첨에는 454명이 응모해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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