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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이전 무조건 막는 가맹갑질 빈번…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

  • 송고 2017.08.24 10:47 | 수정 2017.08.24 10:49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타 가맹점 영업지역 침해 않는 한 점포이전 승인해야

가맹희망자에 계약체결 시 점포이전 권리 포함 당부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가맹점주의 불가피한 점포이전을 무조건 막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늘고 있다며 가맹희망자들에게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계약기간 중 점포를 이전하려면 반드시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조항이 가맹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의 준수사항 중 하나인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금지'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 조항은 점포이전으로 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거나 브랜드 통일성을 훼손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일 뿐 가맹본부에게 점포이전 승인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자신들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가맹사업법 조항을 이유로 가맹점의 점포 이전을 무조건 막고 있는 사레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내용에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이전에 대한 권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공정위는 지난해 점포이전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맹점주가 점포이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최초 계약체결 당시 점포 승인요건이 충족되면 조건 없이 승인토록 하는 내용으로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 바 있다.

만약 가맹본부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고 공정위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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