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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 법원 "정치-자본 폐해" vs 삼성 "즉각 항소"

  • 송고 2017.08.25 16:34 | 수정 2017.08.25 16:49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이 부회장 징역 5년, 최지성·장충기 법정구속, 박상진·황성수 집행유예

재계 "개별기업 차원 넘어 우리경제 전반 큰 악재" 우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삼성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5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징역 4년(법정구속)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징역 4년(법정구속)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경영승계 등 개별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뇌물공여·재산해외도피·범죄수익은닉·국회위증 등 특검이 제시한 공소내용에 대해 상당부분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추진이 개인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도 양형에 감안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핵심 혐의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 유죄로 판단했다. 최씨가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유죄로 봤다.

또한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 등은 모두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작업으로서,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뇌물액 77억여원 가운데 마필 운송 차량 구입비(5억원)는 뇌물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을 제외한 72억원을 뇌물액수로 인정했다. 특검이 주장한 뇌물 약속액 213억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으로 대통령과 대기업의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며 ”피고인들이 삼성을 대표하는 임원인 만큼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매우 크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 변호인단은 "법원 판결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즉각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변호인은 "1심 유죄를 전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데 대해 "판결 결과에 대해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삼성의 총수 장기공백에 따른 부작용이 국가 전반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며 "삼성이 쌓아온 브랜드가치 하락과 투자·신규채용 등 주요 사업계획이 차질을 빚을 경우 개별기업 차원을 넘어 우리경제 전반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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