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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현장에서]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선고 순간 '담담'

  • 송고 2017.08.25 16:44 | 수정 2017.08.25 16:46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이 부회장 법정서 '무표정'…선고 후 옅은 미소 보이기도

재판부 "정경유착 과거 병폐 아닌 현재진행형 충격"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국내 대기업 재벌 총수에게 내려진 실형 중 가장 높은 형량에 속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의 1심이 열린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른 오전부터 전운이 감돌았다. 공판은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됐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과 유죄를 각각 주장하는 시위는 오전부터 법원청사가 위치한 교대역과 서초역 부근을 떠들석하게 했다.

재판장에 들어서기 전부터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국내 언론사는 물론 외신도 총출동했다. 공판 장면 생중계가 불허되면서 재판 현장에 들어가는 방청객들을 상대로 한 인터뷰 경쟁에도 불이 붙었다.

◆2시30분 공판 시작…이 부회장 시종일관 무표정 유지

오후 2시 30분, 재판부가 입장하고 공판이 시작됐다. 재판장은 이번 선고공판에 쏠린 지대한 관심을 감안해 시작 전 방청객들에게 질서를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란을 일으킬 경우 감치재판을 위해 구속될 수 있음도 경고했다.

재판장의 당부와 함께 공판이 시작되고 이재용 부회장이 입장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평소에 입고 나왔던 남색 정장 차림으로 재판장에 출석했다. 늘 재판부를 향해 하던 목례도 잊지 않았다.

이날 공판장에서 이 부회장은 시종일관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중간중간 목이 타는지 물을 마시기도 했지만 극단적인 표정 변화는 없었다. 재판장이 기소 사실에 대해 유죄와 무죄를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입을 꼭 다물고 재판장의 판결문 낭독을 경청했다.

재판부가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기립을 요구하자 입을 꽉 다문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국외로 재산을 도피하며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대통령의 권력이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되리라 기대하며 대기업도 합법적으로 건전한 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하리라 기대한다"며 "이번 국정농단 사건은 대통령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삼성의 도덕성에 대해 불신이 생겼고 정경유착 병폐가 과거사가 아닌 현재진행형이라는 충격으로부터 회복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이 차분하게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이 부회장은 긴장된 표정으로 정면을 주시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사장은 간혹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에도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정유라 승마지원과 영재센터지원을 위한 89억 뇌물공여, 이에 따른 횡령과 국외재산도피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로 재판이 마무리되자 이 부회장은 종이컵의 물을 한두 모금 마신 후 방호요원들과 자리를 떴다. 퇴장하면서 후회 또는 회한이 담긴 것 같은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이날 함께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된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는 이 부회장의 석방과 유죄를 각각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다. ⓒEBN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는 이 부회장의 석방과 유죄를 각각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다. ⓒEBN

재판이 종료된 후 한 방청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삼성은 평창올림픽 지원하지 말라"고 소리치다 방호요원들에게 제지를 당했다. 일부 방청객들은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이 부회장 측 변론을 맡았던 변호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사건 관계인과 안전을 위해 배치된 사복경찰, 기자단석을 제외하고 30석이 일반 방청객에게 제공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방청객은 "세기의 재판 선고공판을 직접 볼 수 있어 기억에 남을 것 같다"면서도 "형량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세기의 재판' 1심은 800명의 경찰 병력이 동원되고 삼엄한 경비 속에 큰 소란없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양측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치열한 법정공방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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