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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어텍스 제품 대형마트서 못 팔게 한 고어사…과징금 36억원

  • 송고 2017.08.27 12:01 | 수정 2017.08.27 09:59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아웃도어 업체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제재

가격경쟁 제한..향후 소비자 구입 부담 줄어들듯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웃도어 업체들에게 고어텍스(GORE-TEX)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한 고어(GORE)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6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어텍스는 외부의 물기와 바람은 막고 내부의 습기는 밖으로 배출시키는 기능성 원단으로 주로 아웃도어 의류나 신발에 사용된다.

이를 생산하는 고어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고어 코리이라는 자회사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어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고어텍스 소재 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만들고 고어텍스 원단을 사용하는 아웃도어 의류 업체들에게 이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각 아웃도어 업체와의 계약에 명시돼지 않았으나 고어가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어는 방수·투습 등 기능성 원단 시장에서 60% 내외의 점유율을 갖는 1위 사업자로서 고어의 이러한 행위는 아웃도어 업체들을 사실상 구속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고어는 대형마트 내 아웃도어 매장을 불시로 방문해 고어텍스 제품이 팔리고 있는지 그 가격은 얼마인지 등을 꼼꼼히 감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을 파는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의 전량 회수를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이처럼 고어가 대형마트에서의 고어텍스 제품 판매를 철저히 차단한 이유는 고어텍스 제품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이 싸게 팔리게 되면 백화점, 전문점 등 다른 유통채널에서도 가격이 점차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어텍스 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제한한 결과 대형마트와 백화점·전문점 등 유통채널 간 경쟁이 줄어들어 고어텍스 제품의 시장가격이 매우 높게 유지되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고어가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아웃도어 업체의 고어텍스 유통채널을 일괄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아웃도어 업체 간 가격경쟁이 제한되는 효과도 있었다.

고어의 이러한 행위는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향후 유사 행위 발생 가능성을 막고, 유통시장의 거래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이 판매가 되면 소비자들이 야외 활동 시 널리 이용하는 기능성 의류 구입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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