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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이재용 실형 '충격파'…북핵·사드·FTA '첩첩산중'

  • 송고 2017.08.27 13:35 | 수정 2017.08.27 13:44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그룹사 브랜드 이미지 추락 우려… 삼성, 2심 무죄 입증 총력

경영환경 불투명한데… 투자 등 발목 가능성 등 불안한 재계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데일리안DB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데일리안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5일 1심에서 실형(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재계가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이번 사법부의 판단은 현 정부가 추구하는 재벌개혁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평소 문 대통령은 총수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내지 재벌에 의한 전횡 등을 제재하겠다고 강조해왔다.

당사자인 삼성은 물론 대형 그룹사들은 앞으로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의 유탄을 맞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상태다. 또한 재벌들은 사회적 부정적 인식 확산에 따른 기업 브랜드 이미지 추락도 우려하면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이번 주 내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삼성그룹의 경우 오너 일가에 의해 중요 현안이 좌지우지되는 구조인 만큼 이 부회장 부재시 투자결정 등 경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2심에서 이 부회장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25일 이 부회장에 미르·K스포츠재단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선 무죄이나,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승마 지원 등의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5년형을 선고했다.

이번 삼성 이재용 부회장 관련 1심 선고에 따른 여파는 재계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경제단체들은 사법부 결정인 만큼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지만 내심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큰 국내 산업계 특성상 대표기업인 삼성의 유죄 판결은 가뜩이나 경영환경이 불투명한 상황에 국가경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재계 서열 2위인 현대자동차그룹만 해도 올해 들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조치 등으로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거대 수출시장인 미국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으로 대(對) 한국 무역적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어 당분간 호실적은 불투명하다.

이 부회장 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은 국내 대기업들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타격으로 이어져 추가적인 실적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삼성의 총수 장기공백에 따른 부작용이 국가 전반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며 “삼성이 쌓아온 브랜드 가치 하락과 투자·신규채용 등 주요 사업계획이 차질을 빚을 경우 개별기업 차원을 넘어 우리경제 전반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조만간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내지 추후 뇌물죄가 걸려 있는 정·재계 인사 재판에서 경영에 발목이 잡힐 수 있는 결정이 잇따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번 이 부회장 1심 선고의 핵심이 뇌물죄 적용인 만큼 추후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확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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