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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강화된 경유차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 1년 유예

  • 송고 2017.08.27 14:30 | 수정 2017.08.27 14:29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2019년까지 연기키로…업계 한숨 돌려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경유차 배출가스 인증시험 도입을 연기하면서 자동차 제조사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27일 환경부는 지난 6월 입법예고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변경해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당초 환경부는 오는 9월부터 새롭게 적용될 경유차 배출가스 인증시험에 국제표준 배출가스 시험방식(WLTP)을 도입하고 이미 인증을 받아 생산 중인 모델은 내년 9월부터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재인증받도록 할 방침이었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내 인증시험 방식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사들이 "당장 새 배출가스 측정법을 충족하는 차량을 개발·제작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이같은 합의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는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 내에서 내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유럽 연비측정방식(NEDC)을 적용한 차량을 출고할 수 있게 됐다.

WLTP는 실주행 때와 측정값에 차이가 나는 NEDC를 보완한 것이다. 실제로 WLTP 적용하면 인증시험 중 주행거리와 평균·최고속도는 늘어나고 감속·가속상황이 자주 연출된다.

이와 함께 경유차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기존 NEDC 방식과 마찬가지로 ´0.08g/㎞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1년간 새로운 배출가스 시헙방법 연기로 경유차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당초 예상(3천120t)보다 약 377t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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