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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항소심 쟁점은?

  • 송고 2017.08.28 06:00 | 수정 2017.08.28 08:28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1심 재판부 뇌물 금액 중 89억 인정…승마지원 대가성 쟁점

항소심 다음달 시작 유력…특검법 규정 2개월 넘길 듯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삼성과 특검팀이 모두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에서도 1심 못지 않은 공방이 예상된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한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을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특검도 항소심에서는 중형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뇌물 가운데 89억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5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2라운드 격인 항소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유죄에 판결에 삼성·특검 모두 반발
삼성과 특검이 모두 뇌물죄에 대한 1심 재판부 판단에 반발하면서 2심에서도 주요 쟁점에 대한 공방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인 뇌물죄에 대한 공방은 1심에 이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의 기소 내용 가운데 일부 뇌물을 유죄로 인정했으며 이에 따른 횡령과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회에서의 위증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은 승마지원 금액 77억여원 중 차량 비용을 제외한 73억여원과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 등 모두 89억원이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은 뇌물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여러 대기업 총수들에게 출연을 요청했는데 유독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 해결에 대한 대가관계라는 인식을 하고 출연 요청을 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삼성 변호인단은 선고가 내려진 직후 "법원판결을 수용하기 어렵고 즉각 항소할 것이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도 항소심에서 중형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심과 주요 쟁점 그대로…항소심 장기화 예상
뇌물죄와 관련해 양측이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2심에서도 1심 못지 않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출연금도 뇌물로 인정받기 위한 전략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은 재단 출연 무죄 논리를 이어가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승마지원과 영재센터 출연금도 무죄를 받는데 집중할 전망이다.

이에 맞서는 삼성은 승마지원 등이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뇌물을 유죄로 인정한 점도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1심 재판부가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을 부각시키는 전략이 유력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했으며 승계작업이 삼성그룹의 이익에도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1심 재판부가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명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판시하면서도 포괄적 승계과정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음은 인정한 점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항소심은 삼성과 특검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고 고등법원에 재판부를 배당한 후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 재판 또한 공방이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검법에는 1심은 3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2개월 안에 결론을 내도록 규정했지만 강행규정은 아니다.

이미 1심은 6개월여 간의 재판과정을 거쳐 이 부회장의 구속기한 만료를 이틀 앞둔 8월 25일에야 결론이 난 바 있다. 1심 결과에 대해 삼성과 특검은 물론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2심 또한 2개월을 훌쩍 넘긴 기간 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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