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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3월부터 미등록 'P2P대출' 대부업자는 불법"

  • 송고 2017.08.28 10:57 | 수정 2017.08.28 11:25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금감원, 등록 대부업체 통합 조회 시스템 통해 확인해야

내년 3월부터 P2P(Peer to Peer·개인 간 거래)대출을 하고 있는 대부업자는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게 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부업법상 규율되는 P2P대출 영업 형태 도식ⓒ금융위

대부업법상 규율되는 P2P대출 영업 형태 도식ⓒ금융위

이는 P2P대출이라는 새로운 영업이 확대되면서 이용자 피해 우려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P2P 금융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과 이들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직접 연결해 주는 금융 시스템을 말한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P2P 업체가 심사해 돈을 떼어먹지 않을 사람을 선별, 이를 공개한다. 투자자는 이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이자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다.

작년 말 기준 P2P대출 잔액은 3106억원으로 6개원 전인 969억원보다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의 감독 근거를 명확화한 개정 대부업 법규를 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다만 업체 준비를 위해 6개월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실제론 내년 3월 2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당국은 P2P업체(플랫폼)가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연계하는 대부업자를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정의하고 금융위 등록 의무를 부과했다.

유예 기간 이후 등록하지 않은 P2P 대출은 무자격 불법 영업이며, 현재 영업 중인 업체는 유예 기간 중 자기자본(3억 원) 요건을 갖춰 금융감독원에 등록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기존 대부업체와 P2P 연계 대부업 겸업도 제한했다. P2P대출업의 영업특성과 기존 대부업자등의 규제우회·신용질서 저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P2P대출을 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총자산한도는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적용을 완화했으며, 보유 대출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권리를 자금제공자에게 매각시 총자산한도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대부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은 겸업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개선하고, 법정최고금리 관련 법률·시행령 위임체계를 정상화하는 등 보완사항도 정비했다.

한편 이용자는 유예기간 중 금감원 '등록 대부업체 통합 조회 시스템'을 통해 업체의 금융위 등록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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