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5개 혐의 모두 유죄…징역5년 실형 선고
서울고법서 9월 중 항소심 첫 기일 진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김종훈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25일 선고공판을 열고 뇌물공여와 횡령,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에서의 위증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이 부회장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 변호사는 "법률가로서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박영수 특검팀도 이르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도 유죄를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항소심 첫 기일은 9월 중순으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포괄적·묵시적 청탁과 승마지원의 뇌물 인정 여부를 두고 또다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