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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포럼]이유태 공정위 정책과장 "소비자 안전위협·피해 사각지대 우려"

  • 송고 2017.08.29 09:42 | 수정 2017.08.29 14:09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허위 표시광고·부당 계약조건 설정 등 기업 불공정행위 지속 예상

공정위,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등 선제적 억지책 마련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 EBN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4차산업 시대의 소비자정책 포럼'에서 이유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 EBN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4차산업 시대의 소비자정책 포럼'에서 이유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EBN

"로봇, 드론, 3D프린팅 등 신제품들이 쏟아지면 소비자에 대한 안전 위협도 커질 수 있다"

29일 EBN 주최·주관으로 국회 귀빈홀에서 열린 '제5회 소비자정책포럼(주제: 혁신과 인간이 상생할 수 있는 소비자 정책)'의 기조강연자로 나선 이유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은 4차 산업혁명이 소비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수많은 신기술의 융합·조화로 혁신과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제품들이 대거 출현해 이에 따른 결함, 오작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아 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과장은 또 "다수의 신제품 출현, 융합제품에 대한 사업자 책임소재 불명 등으로 소비자 피해구제의 사각지대가 나타날 수 있고, 시장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거래, 안전,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혁신으로 정보 제공 채널이 모바일·온라인으로 고도화될 경우 소비자들 간 정보격차도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도 지속·확대될 것이라고 이 과장은 내다봤다.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신제품, 신유형 거래에 대한 허위·과장 표시광고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부정확한 상품설명,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공정위는 이러한 소비자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 확충 ▲소비자 안전문제에 선제적·적극적 대응 ▲사업자의 법위반행위 감시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소비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와 관련해 이 과장은 "상품정보 제공은 물론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과 상담 접수부터 분쟁조정까지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ODR)을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 과장은 담합, 제조물결함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분야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배상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대부분 사건에 집단소송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증권 분야에만 도입 시행되고 있다.

이 과장은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소비자권익증진 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성해 집단소송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피해액 산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사건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안전문제 대응과 관련해서는 위해발생 이전에 위험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위해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리콜에 대해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용어개선, 리콜대상 품목 발굴 등 리콜제도도 대폭 손질했다고 소개했다.

이 과장은 또 고의적인 제조물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내년 4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이 과장은 "사업자의 법위반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최근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으며 배달 및 숙박앱 등 신유형거래의 불공정약관도 시정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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