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시설 설치예산 축소…국민안전·자연보호 예산 확대
미세먼지·화학물질·가뭄·AI 등 환경위해요인 투자 증액
환경부는 '사람과 자연의 건강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환경부의 내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은 전년도 5조7287억원 대비 1409억원(2.5%) 줄어든 5조 5878억원 규모다. 기금안(여유자금 제외)은 4대강 수계기금 9121억원(△0.8%), 석면피해구제기금 154억원(+4.1%) 등 전년도 대비 66억원보다 줄어든 총 9275억원으로 책정됐다.
금한승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은 "2018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시설 투자에 경도돼 온 그간의 편성방향에서 벗어나 건강과 지속가능에 집중했다"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 효과를 내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삭감한다는 국정과제 목표 이행을 위해 2018년도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 주원인인 수송부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해보다 119% 증액했다. 또한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카메라 설치예산을 12억원에서 57억원으로 늘렸다.
산업부문에서는 원격감시시스템(TMS) 의무 설치·관리하는 1~3종 대형사업장과 달리 실질적 관리수단이 없는 4~5종 영세사업장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수조사 사업비 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예보부문에서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예산이 312억원에서 394억원으로 증액됐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보시스템 구축 연구사업이 4.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었다. 미세먼지 대응기술 개발을 위한 R&D 사업은 57억원에서 82억원으로 증액됐다.
◇가습기 살균체 참사 후속대책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되는 특별구제계정에 출연금을 출연한다. 특별법에 따라 가해기업이 총 1250억원을 출연하며, 정부는 2000억원을 상한선으로 추가 소요되는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250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가 전국에 분포된 점을 감안해 그간 서울에만 1개소(아산병원) 지정된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를 충청.영남.호남권 등 3개소(30억원)를 추가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흡입독성챔버 추가 1개소의 조기 도입 예산(88억원)과 중소기업의 법령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97억원)이 반영됐다.
◇가뭄 대책 및 생태계 보전 사업
가뭄에 항구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상수도시설 확충사업(4013억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425억원) 등을 증액 편성했다.
자연자원 총량제의 기반이 될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등 조사사업 예산 6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생태계 훼손지 복원사업도 94억원에서 98억원으로 증액됐다. 하천 수질과 수생태계를 모니터링하고 자연성 회복을 강구하기 위한 예산도 382억원에서 458억원으로 늘었다.
이 외에 AI 대응 철새정보네트워크(11억원, 신규), 자순법 신규제도(32억원, 신규), 환경지킴이(+71억원), 환경전문무역상사(15억원, 신규) 등이 편성됐다.
친환경차 예산은 단가를 인하해 안정화를 도모했다. 하이브리드차는 올해 대당 100만원 총 525억원에서 내년에는 대당 50만원 총 325억원을 편성했다. 전기차는 올해 대당 1400만원 총 2643억원에서 내년에는 대당 1200만원 총 3523억원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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