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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업계, 정부에 유류세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

  • 송고 2017.08.29 15:06 | 수정 2017.08.29 15:07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연간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3000억원 수준

최근 5년간 정부 대신 납부한 유류세 카드수수료 반환 요구

주유소 사업자들이 유류세에 카드수수료를 물리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소속 주유소 사업자들이 지난 28일 법무법인 주원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전했다.

이번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은 주유소가 최근 5년간 정부를 대신해 납부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반환 받겠다는 것.

한국주유소협회 소속 회원사들은 이날 집단소송을 시작으로 2,3차식으로 청구인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수준으로 휘발유 1ℓ를 1500원에 주유할 경우 세금은 약 900원에 달한다.

특히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지불을 하면 카드사들은 유류세를 포함한 전체 가격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매긴다. 주유소 사업자는 정부의 행정편의를 위해 정부를 대신해 세금을 징수하면서도 이에 대한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는 것.

주유소 사업자들이 이런 식으로 지불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정부가 주유소를 통해 연간 약 24조원의 유류세를 징수하면서도 징세 협력자인 주유소에게 혜택은커녕 정부가 부담해야할 카드수수료도 주유소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류세는 정부가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니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해야하고 그동안 주유소 사업자들이 정부를 대신해 부담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도 되돌려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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